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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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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6월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국토교통부령 제 12호, 2013.6.17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구청서울의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500~6,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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