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묻고 답하기
  • 제품지원
전문장착점
제품
2247-2255~6

자전거 케리어

HOME / 고객센터 / FAQ

 
제목 캐리어는 구조변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911
홈페이지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에 나온대로 자동차용 캐리어는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7280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9호2010.08.0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미한 구조, 장치제4조관련는 구조변경검사 없이 개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임.

[별표 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 관련

구 분

경미한 구조․장치

원동기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시동리모콘, 배기관팁,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주행장치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조향장치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제동장치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ABS보조장치의 변경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차체 및 차대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등화장치 커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연결 및 견인장치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승강구 개․폐 방식 변경수동↔자동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 된 자료가 없습니다